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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95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말다툼을 회피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