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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0 2020노65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혼자서 술값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85만 원의 술값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2. 17. 00:3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위 ‘C’ 주점의 운영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의 실장인 F을 통해 그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