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5 2017가단5463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17,80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74.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17,80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74. 8.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