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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3 2016누1165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7행의 “제5호”를 “제5호, 제3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1)2)3)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3)은 “위탁 및 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이하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훈련과정 외에 다른 훈련과정에 대하여 위탁인정제한의 효력이 미치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처분과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위탁인정제한의 효력이 생기는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2)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