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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노22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에 대한 상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고 정 2629)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C 와 다툴 때 피고인의 아들이 가게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C의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켰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상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중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 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