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5 2017가합1006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2008. 10. 10. 사망)은 망 G(2010. 12. 31. 사망)과 사이에 피고 D, 원고, H, I 합계 4명의 자녀를 낳았다.

나. 각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의 경우 피고 B의 소유였다가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2목록 토지의 경우 피고 C의 소유였다가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별지 제3목록 건물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6. 1. 4. 접수 제51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4목록 건물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6. 1. 4. 접수 제51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제3목록 및 제4목록 각 건물을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청구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F이 피고 B(별지 제2목록 토지의 경우 피고 B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C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임)으로부터 1994. 5. 7. 매수한 토지들인데 망 F의 요청에 따라 큰 아들인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