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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4 2019고단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1:40경 군포시 청백리길 6에 있는 군포시청 3층 B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위 건물과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된 것에 항의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군포시청 B과장인 C으로부터 “왜 욕을 하세요. 좋은 말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반말하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소속 서기보인 D로부터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군포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으면 수갑 채워 데려가라! 난 지금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현행범인 체포사유를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다발성 교상 및 피부괴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포시청 교통과 공무원들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I,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