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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47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48,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