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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0.선고 2017도11523 판결

가.위계공무집행방해·나.공무상비밀누설

사건

2017 도 11523 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나. 공무상 비밀 누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율촌 담당 변호사 김능환 외 2 인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7. 6. 30. 선고 2016 노 7306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와 그 죄수,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 형사 소송법 제 323 조 제 1 항의 판결 이유 에 명시 할 범죄 사실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