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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1 2016나55448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10. 주식회사 정일기계(이하 ‘정일기계’라 한다)로부터 컨베이어 벨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같은 해

6.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컨베이어 벨트 형강 구조물 제작 및 페인트 공사 부분을 제작기간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제작대금 구조물 1톤당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고(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제작물을 ‘이 사건 컨베이어 구조물’이라 한다),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컨베이어 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제작도면을 제공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실무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위 제작도면의 세부내용을 수정,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5. 8. 5.경 이 사건 컨베이어 구조물 제작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구조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7(가지번호 포함),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종 정산비용이 41,643,900원(= 제작비 37,529,400원 모터 프레임 작업비 464,500원 수정 및 추가 작업비 2,250,000원 페인트 재 shot 비용 1,4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을 차감한 잔금 25,808,290원(= 41,643,900원 × 1.1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