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아도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피고인은 문제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명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