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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고양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