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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1: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E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변태같은 놈이 쳐다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위 H이 출동한 후 위 순경 G은 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청취 후 E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왜 저 변태를 그냥 보내느냐”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위 순경 G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이를 말리던 일행인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게 되었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장갑을 잡아당겨 찢고,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G이 피고인과 I 사이에 서서 둘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I에게 달려드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순경 G의 다리를 찼을 뿐만 아니라 I에게 다가가기 위해 G을 밀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의 앞에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