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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3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정형외과 환자였던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은 B병원 정형외과 전공의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3:20경 서울 동대문구 E, B병원 본관 15층 신경외과 병동 F호 입원실 부근에서 C와 같은 입원실 환자들이 시끄러우니 빨리 전실시켜달라고 요구하던 중 간호사 G 등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의사(피해자)가 깝죽거린다, 일도 제대로 안하고, 뭐 물어보면 깝치면서 병신같이 대답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4.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