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해치사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3고합146 가. 상해치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A
2. B
오선희(기소), 최원석(공판)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E(피고인들을 위하여)
2013. 5. 10.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나무 막대기 5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1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 F(남, 8세)는 피고인 A의 친아들로서 피고인들과 함께 인천 남동구 G 103호에서 살고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8. 01:30경 인천 남동구 G 103호에서 피해자가 TV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TV를 보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집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66cm, 지름 약 2.5cm)를 들어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들은 2013. 2. 19.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에 대한 체벌로서 일명 '기마자세'로 벌을 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거실에 있던 제1항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을 수십 회 때리다가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집에 있던 다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7cm, 지름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나무로 만들어진 효자손(길이 약 42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등, 팔 등을 수십 회 때리던 중 위 효자손이 부러지자 다른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를 비롯한 온몸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2. 20. 00:43경 구급차 안에서 위 상해로 인한 이차성 쇼크 또는 좌멸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0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8년
각 폭력범죄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6월 ~ 2년)을,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년 ~ 7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들에게 과도한 매질을 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매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폭행 수준에 이르렀고, 아들을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매질이 이어지는 중간에 아들이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매질을 멈추고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 아들은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부모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엄벌한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 아들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들이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피고인들을 선처할 명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잘못된 체벌이 이어지는 동안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고통의 순간을 넘기고 싶었던 순수한 영혼의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로, 의사소통수단으로 자식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대한 경종,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응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보다는 엄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형을 피고인 A의 형보다 낮추었다).
재판장 판사 김상동
판사 김두희
판사 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