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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9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상해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 등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