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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8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L과 근로 조건, 급여 등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태관리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근로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내지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모임 성격의 관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근로 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근로 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당시 위 회사의 이사였던

L이 입사 면접을 진행하였다.

2014. 12. 10. 경 L이 퇴사한 이후에도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일정 시간에 출퇴근 하였다.

입사 첫 달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5년 3월 이후에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동업 제의를 받거나,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통장 입금 내역( 증거기록 81 면), 피해자 F, G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근태상황을 보고 한 내역( 증거기록 82, 90 면) 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L이 퇴사한 2014. 12. 10. 경 이후 피해자들 과의 관계가 동업관계로 변경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