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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716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7.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E 답 3386평(이하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0. 9. 30. 경성부 서부 F(京城府 西部 F)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도 수원군 H리는 이후 안산시 상록구 I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J 답 1438평, K 답 449평, L 답 904평의 토지대장은 1961년 이후 작성되어 있으나, 안산시 상록구 M 도로 1112㎡에 관하여는 2008. 7. 22. 지적복구가 이루어져 토지대장이 작성된 후 2010. 3. 25. 위 토지에서 3㎡가 분할되어 N로 되었다.

다. 안산시 상록구 M 도로 1112㎡에 관하여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704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에서 2013. 3. 26. N 도로 3㎡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M와 N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들의 선대 O은 경성부 P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37. 3. 1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 Q이 상속하였고, Q은 1958. 2. 1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 R이 상속하였으며, R이 1990. 6.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 S와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S가 204. 8. 30. 사망하여 원고들이 S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O이 원시취득한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들이 순차 공동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져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