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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3나5685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라고 하였던 E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다.

또한, 그 후 J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2014. 4. 29.자 관리단집회 결의는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현 대표자라는 K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2014. 11. 21. 관리단집회 역시 소집통지 누락 및 결의장소를 어긴 절차상 하자,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대표자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되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내용의 규약이 제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참조). 2)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