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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3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5:00 경 김포시 C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건물에 있는 ‘D 노래방’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종업원인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위 E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게 하고 귀가 조치를 취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 야 너 이름이 뭐야,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업주 편만 드냐,

가만 안 둔다, 씨 발 너 이름이 뭐냐고”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팔을 휘둘러 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폭행에 따른 전과가 있고, 201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