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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2741

면책적채무인수에 대한 동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10.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