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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0가단8944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9,09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12. 29.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6만 원, 기간 2019. 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E’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해 왔다.

피고 D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 D의 자백 간주사실이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1. 30. 경 무렵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 B이 11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그 취지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20. 10. 15.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2021. 2. 28.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 이득 금은 합계 30,908,000원[= 2020. 7. 29.까지의 연체 차임 중 원고가 지급 받고 남은(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자인하는 합계 금 16,608,000원 2020. 7. 30.부터 2021. 2. 28.까지의 부당 이득금 중 원고가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는 2 달 치를 공제한 돈 합계 14,300,000원] 이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 D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는 임차인인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21. 2. 28.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 이득금 합계 30,90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19,092,000원에서 202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