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9 2015고합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6년 간 위치 추적...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지적 장애 및 소아 기호 증을 가진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1. 20:3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 남, 10세) 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E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때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 화장실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그곳에 있는 변기 뚜껑을 내려 그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기 위하여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지적 장애 및 소아 기호 증이 있는 자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피해 진술 속기록( 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