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금속구조물공사 전문업체인 'B'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2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에서 알루미늄보온커튼 보수를 위한 용접 접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인 알루미늄 2겹, 비닐 1겹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보은커튼’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을 하기에 앞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화성 물질과 충분한 거리를 둔 후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그 작업 위치로부터 약 20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보온커튼에 용접 불꽃이 튀게 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3,223,000원(피해자 제출 견적금액 2,371,900,000원) 상당의 유리온실 일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화재발생보고서(인제소방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