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경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사무장에게 “문중회의를 하였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다 받았으니 문중회의록을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흰 종이에 “문중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4년 12월 25일, 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E, 문중 총원: 5명 중 출석 5명, 제1호 F 문중대표자 선임 및 주사무소 이전의 건에 대해, 회장은 당 종중 소유의 부동산 경상북도 경산시 G 임야 23802㎡ 외 4필지의 대표자인 H은 일신상 사정에 의해서 문중 대표를 정관에 따라 새로 선임하여 함을 재의하고 또한 부득이하게 사무소를 이전해야 할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동의 가결하다.”라고 기재하고, 변경 후의 표시 란에 “명칭: I종중, 사무소: 경상북도 경산시 J, 대표자: A(K)”이라고 기재하고 “제2호 F 부동산 매매 및 대표자 선임의 건, 회장은 경상북도 경산시 L 임야 15,770㎡를 처분하여야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금일 총회에서 위 처분에 따른 모든 권한을 아래 대표자에게 위임하기로 전원 동의 가결하다. 대표자: A(K)”라고 기재하고, ‘문중원’ 란에 “M(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아래 “O(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O 명의의 문중회의록 1부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1.경 경산시 원효로 85에 있는 대구지방법원경산등기소에서, I종중의 대표자 H 명의로 등기된 경산시 G 임야 23,802㎡ 외 4필지를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