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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나22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10. 11.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및 담보 제공의 의미로 갑 제2호증 확인서와 갑 제3호증의 3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5. 28.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E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압류ㆍ추심 명령을 받아 먼저 회수하여 가는 등 원고가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담보제공약정의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E이고, 피고는 당시 E의 부탁으로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다. 2) 피고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C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피고의 채권자가 이에 대한 압류ㆍ추심 명령을 받아 먼저 회수하여 갔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0. 11. 2.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확인서,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