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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상표법위반][집41(3)형,593;공1994.2.15.(962),585]

판시사항

연합상표 중 일부상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연합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연합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때에 분리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서, 연합상표 중의 일부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연합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단으로 이들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죄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은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합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때에 분리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서,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 태창으로부터 연합상표 중의 일부상표인 상표등록 제225572호(1990년 상표등록출원 제10168호,BIGMAN)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연합상표인 상표등록 제225538호 상표(VICMAN)나 제225939호 상표(빅맨)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들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죄에 해당되며, 또 과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표권침해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연합상표 중 일부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면 나머지 연합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고 여겼다거나, 과거에 소론 지적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