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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3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주식회사 C은 대전시 서구 D, 1층에 본사를 두고 전문건설 하도급, 도장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위 주식회사 C은 2019. 5. 20. 세종시 E아파트' 외부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2019. 6. 4.부터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 도급받은 ‘E아파트’ 외부 도장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공정 및 작업자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14. 16:10경 위 E아파트 F동 13층 높이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3세)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표면의 외벽 균열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달비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작업으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달비계 작업 시작 전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면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의 로프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