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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829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시가 8,1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36개를 가지고 나와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가위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피해품의 운반을 위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한 계획적인 범행 수법, 범행 후 이 사건 피해품의 즉각적인 처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3개월 남짓한 원심에서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체포되었고 뒤늦게나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의 검거 등에 기여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이 사건 피해품 중 네비게이션 35대가 다시 회수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