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0132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51,000,000원,

나. 피고 E은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1875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이 2006. 11. 24.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51,000,000원, 피고 E은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위 51,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