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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19:00경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 118에 있는 선유두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