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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전주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26세),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