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273,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임금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카단175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0. 59,172,830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하여, 2014. 6. 23. 피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5865호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59,17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본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본안 판결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104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9. 11. 59,172,8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12,266,520원을 추가로 압류하고, 위 각 압류한 합계 71,439,350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피고가 B에게 미지급한 2014. 5.분 용역대금은 45,273,822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인 2014. 6. 25. B에게 부가가치세 4,115,802원 및 피고의 항변에서 보는 임대료 2,000,000원 제외한 39,158,02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3,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1,439,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