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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501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대부업을 하던 D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대여하고, C로부터 받은 이자 수익 중 일부와 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