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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3 2016노3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모텔에서 남성과 혼숙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에다가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