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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03 2012노57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복면을 착용하고 쇠막대기, 삼단봉과 차량까지 동원하는 등 범죄의지가 확고하고 계획적이어서 범행 자체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쇠막대기를 내리치는 등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른 것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쇠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천안교도소 내에서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가공의 인물 두 사람을 주범으로 내세워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원심 판시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회유와 위협(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러시아의 유력인사들을 알고 있어 러시아로 돌아가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른 사람을 피고인 A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범행방법 역시 가장 잔인하였으며, 회유와 협박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전의 정도 크지 않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가격에 의하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