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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19고단481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실비보험인 피해자 B㈜의 ‘C’에 가입하고, 2017. 10.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는 응급실 내원 시마다 ‘응급실내원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D㈜의 ‘E’, 피해자 F㈜의 ‘G’, 피해자 H㈜의 ‘I’, 피해자 ㈜J의 ‘K’, 피해자 L㈜의 ‘M’에 각각 가입한 다음, 사실은 일상생활 중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극히 경미한 증상일 뿐이어서 응급실 진료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야간 시간에 응급실에 방문한 뒤 수상 부위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약 5분간 진찰을 받고, X-ray 등 정밀진단을 위한 검사는 거부한 채, 약 처방만을 받아 퇴원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응급실내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1. 20:03경 응급실 진료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단순한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 및 하루치 약 처방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4.경 피해자 D㈜에 응급실내원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보험금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