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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4.14 2010가합7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9. 5. 19. 피고로부터 매몰법을 이용한 쌍꺼풀 성형술, 외안각 성형술(일명 뒤트임 수술), 결막절개법을 통해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하안검 성형술,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여 원고의 귀 부위에서 채취한 연골을 삽입하는 귀족 성형술의 4가지 미용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오른쪽 귀 연골 채취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강제로 수면마취시킨 다음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쌍꺼풀 라인을 디자인하지 않은 채 쌍꺼풀 성형술을 시행하고, 간호사에게만 수술 부위의 실밥 제거를 맡겨둔 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여 실밥이 제대로 제거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수술 및 진료를 함으로써 원고의 왼쪽 눈을 오른쪽 눈보다 더 크게 하고 눈 아래가 벌어지게 하였으며, 지방을 재배치한 눈 밑 부위에 성형한 티가 나게 하고 오른쪽 눈 밑 부위는 쑥 들어가게 하였으며, 콧구멍 및 오른쪽 귀 연골 채취 부분에 흉터가 남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 강제수술행위 및 잘못된 수술로 발생한 추상 장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 12, 13, 14, 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1, 1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거나,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수술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추상 장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