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이 늦게 끝나 운전을 하던 종업원이 퇴근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되어 추가로 형을 복역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그 소유의 화물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항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만 7회이고,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 진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