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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39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천시 C에서 과자류 및 떡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B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1) 작업기록 및 원료 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 일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위 ‘B 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D, E, F, G 등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각 제품별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 공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유통 기한 경과 떡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4. 경 위 ‘B 영농조합법인 ’에서 2015. 1. 30.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사이에 제조하였으나 재고로 남아 유통 기한( 제조 일로부터 30일) 이 경과된 유기농 떡 제품 148개 시가 합계 444,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H 등에 판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B 영농조합법인 ’에서 재고로 남아 유통 기한( 제조 일로부터 30일) 이 경과된 유기농 떡 제품을 분말로 만들어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G’ 85,000개 시가 합계 39,95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