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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12 2016가단11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6가단428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6.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7. 1.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비록 피고가 위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채권 역시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