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합12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살면서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6. 5. 13. 22:40 경 김포시 D 소재 건물 1 층의 ‘E’ 식당에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처인 피해자 F( 여, 32세) 과 G을 발견하고 그녀들과 합석하여 약 1 시간 20분 동안 어울린 후 2016. 5. 14. 00:02 경 귀가하기 위해 식당을 나섰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약 30 분간 식당 주변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00:35 경 식당 건물 뒤편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끌어안고,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장실 옆 지하 연결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벽에 허리를 부딪친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계단 아래로 계속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넘어 뜨린 기름통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주변 상인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G, J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기록 제 10-11 쪽, 제 14-18 쪽),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정)]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야간 현장 재임 장 수사 및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의 정도 역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