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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단2711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598,030,73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9.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 2009. 6. 29. 19:25경 (2) 사고장소 :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44동 앞 (3) 사고경위 : C은 D 소유의 E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잠실주공5단지 방향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머리내 열린 상처 없는 대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5)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 21,907,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이를 포함),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보행시 좌, 우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