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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1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유학생으로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학하는 대학원의 교수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