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1.18 2018누23312

과태료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라. 1)항(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한 판단, 제8쪽 제2행 ~ 제11쪽 제13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구형차량인 YF쏘나타 또는 SM5 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해 신규차량인 LF쏘나타 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운송수입금을 징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신규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징수함으로써 택시구입비를 사후적으로 전보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를 전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예방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이 택시구입비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택시구입 당시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택시구입비 중 일부를 직접 징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구입비를 전액 부담한 후 신규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