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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9노39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일관되게 화장실 변기 칸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적은 점과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손에 검정색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D은 원심 법정에서 2018. 1. 28. 12:17경부터 12:30경 사이에 화장실 변기 칸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고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D은 당일 11:11경까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을 뿐 이후 위와 같이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 칸에 두고 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