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나54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404,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사인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서 2016. 5. 9.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하였다.

제5조 월 지급금액 월급여 6,300,000원 선퇴직금 700,000원

1. 월 지급금액은 급여와 퇴직가불금으로 구성된다.

동 급여와 퇴직가불금은 실제 원고가 수령하게 될 금액이며 급여의 세부 구성항목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으로 한다.

월 급여는 매월 1~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에 퇴직가불금과 함께 지급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의 선지급 요청으로 피고는 추후 발생할 1년 분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퇴직금이 관련법에 따라 매월 중간정산이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요구한 것으로 퇴사 후에도 퇴직금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부담한 갑근세, 4대보험료, 퇴직금 등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까지는 1,200만 원을, 2016. 11.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1년간 근무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30일분 평균임금은 9,404,494원[=930만 원(무효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