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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49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2015. 1.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사용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