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위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싸운 것은 나인데 왜 친구를 잡아 가려고 하느냐, 현행범인이고 나발이고”라고 항의하면서 위 F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겨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