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4.29 2021도2602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전파 가능성, 고의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절차위반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